
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,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특히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1.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
기존에는 5월에 신청 접수 후 9월 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, 올해는 정부의 조기 지급 방침에 따라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 신청자들은 이르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후 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으며, 가구별 지급일은 국세청 안내문 및 문자로 개별 통지됩니다.
2.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심사 절차
근로장려금은 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조건이 다릅니다.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-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(재산 2억 원 미만)
-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충족
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주소지, 가구 구성,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심사합니다. 이 과정은 보통 신청 마감 후 3개월 내 진행되며,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지급이 결정됩니다.
3. 가구 유형별 지급액 (2025년 기준)
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단독 가구
- 400만 원 미만: 총급여액 × (165/400)
- 400만 ~ 900만 원 미만: 165만 원
- 900만 ~ 2,200만 원 미만: 165만 원 - (총급여액-900만 원) × (165/1,300)
홑벌이 가구
- 700만 원 미만: 총급여액 × (285/700)
- 700만 ~ 1,400만 원 미만: 285만 원
- 1,400만 원 이상 구간부터 점차 감액
맞벌이 가구
- 800만 원 미만: 총급여액 × (330/800)
- 800만 ~ 1,700만 원 미만: 330만 원
- 1,700만 ~ 4,400만 원 미만: 330만 원 - (총급여액-1,700만 원) × (330/2,700)
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
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제도도 운영됩니다. 만 18세 미만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부터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, 맞벌이·홑벌이 가구 모두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.
특히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,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
5. 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 방법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,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/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 상태, 심사 단계, 지급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.
6.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- 재산 기준: 2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부정 신청: 허위로 가구 구성이나 소득을 신고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중복 수급 불가: 동일 가구 내에서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